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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8, 2022.09.23,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2교섭28 (2022.09.23) 【판정사항】 【판정요지】 양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에 다툼이 있는 사람이 없어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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