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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4, 2022.05.18,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2교섭14 (2022.05.18)
【판정사항】
【판정요지】
양 노동조합이 모두가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통지하여 제기된 사건으로 조합원 수 확인 결과,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22교섭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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