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2교섭12 (2022.05.09) 【판정사항】 【판정요지】
휴면상태의 노동조합을 포함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하나의 노동조합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우, 교섭단위 내 복수의 노동조합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