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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 2022.01.17,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2교섭1 (2022.01.17)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2022. 1. 3.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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