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1차별14 (2022.04.07)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성남○○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이므로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성남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성남○○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성남○○센터’로 특정하고, 계약기간을 ‘2019. 4. 1.부터 프로젝트 계약종료 시까지’라고 명시하였으며,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불이익한 처우가 있는지를 비교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