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21손해9 (2021.12.14) 【판정사항】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당시 근무시간은 ‘14:00~21:00’, 근무형태는 ‘프리랜서’로 공고하였음에도 퇴근시간을 21:30으로, 근무형태는 파견 계약직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조건 위반이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채용공고문의 내용을 근로계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개시 전에 사용자와 합의하였으며, 근무형태에 대해서도 출근일 첫날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기 전에 사용자가 파견 계약직이나 개인사업자로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2~3일 생각하고 출근하여도 좋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근로자도 파견 계약직으로 일할 의사를 말하고 출근하였으며, 이후 근로자와 파견회사가 파견 계약직으로서의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중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보다 파견 계약직이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반드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의무도 없어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