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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 2021.03.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1부해39 (2021.03.05) 【판정사항】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났고, 근로자2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의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났는지 근로자1은 인사명령을 안 날인 2020. 10. 3.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2021. 1. 6.에 인사명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지났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형차량이 감차 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을 카운티 차량으로 배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후에 카운티 차량도 23∼25%가 감소하였고, 근로자들을 카운티 차량 배정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또는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명령 이후 7명가량의 다른 근로자를 카운티 차량에서 중형차량으로 배정하였음에도 근로자를 다시 중형차량으로 배정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사명령 전후의 임금을 비교하여 보면 임금이 줄어들어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고, 인사명령 전에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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