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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33, 2021.09.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1부해1633 (2021.09.23) 【판정사항】 근로자가 2차례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취하한다고 구두로 밝히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및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제7호)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불명확하고 이유서가 누락되어 우리 위원회가 2021. 8. 12., 2021. 8. 24. 및 2021. 9. 1.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명확화 요구(보정 요구)를 하였고, 해당 공문이 반송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유선상으로 취하하겠다고 한 후 연락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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