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1부해150 (2021.03.24)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2020. 11. 15.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2020. 11. 15.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타올 분실 건에 대해서 문의한 사실과 이에 대해 근로자가 감정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낸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할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거나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매니저가 출입카드와 영업장 키를 반납하고 가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근로자가 퇴사 후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사용자는 해고 존부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금품을 지급하였고, 당사자 간 통화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너는 키를 갖고 다닌 책임이야, 넌 알아?, 내가 그거 갖고 너한테 해고했지 뭐 갖고 해고하냐.”라고 말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해고를 스스로 인정하는 정황으로 보여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