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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0, 2021.03.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1부해130 (2021.03.22) 【판정사항】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시설폐쇄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재단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여전히 존속 중이며 산하의 또 다른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인지 및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설의 폐쇄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으로 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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