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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3, 2021.04.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1부해113 (2021.04.12)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폐문부재’로 우리 위원회의 1차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차 심문회의 일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의 2차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을 받아 2차 심문회의 일정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3. 15.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1차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1. 4. 12.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2차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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