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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2, 2021.03.1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1부해102 (2021.03.11) 【판정사항】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고일인 2011. 2. 28.로부터 약 9년 10개월이 지난 후 2021. 1. 13.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법령에 규정된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지났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2011. 3. 18.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및 판결하고 근로자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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