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8, 2021.10.15,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기2021단위8 (2021.10.15)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업소와 다른 사업소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인정되고, 주요 근로조건이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용역 사업소의 특성과 사업소 간 인사교류가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로 단체교섭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거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제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