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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73, 2022.01.10,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1교섭73 (2022.01.10)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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