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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68, 2021.11.25,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1교섭68 (2021.11.25)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이익대표자 등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는 자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21교섭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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