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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62, 2021.09.23,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1교섭62 (2021.09.23)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21교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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