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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58, 2021.09.08,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1교섭58 (2021.09.08)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적법하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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