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1교섭54 (2021.08.17)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점, 단체협약 제8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인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 단체협약 제87조의 협약갱신 조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2년의 유효기간으로 자동 갱신되어 2023. 7. 15.까지 유효하게 존재하는 점,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교섭요구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섭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위반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