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1교섭52 (2021.08.23)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4명 중 이중가입자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나머지 3명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더라도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1. 7. 13.)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