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경기2020차별8 (2020.04.20) 【판정사항】
통보기관의 차별시정 통보는 통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는 판정을 한 사례 【판정요지】
통보기관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용자에게 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통보하였다. 따라서 위 통보기관의 차별적 처우 통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통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