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0차별16 (2020.10.12) 【판정사항】
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일부 다툼이 있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5. 9. 1.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2015. 9.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고, 기간제근로자 보호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은 2015. 8. 31.이므로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 8. 12. 제기된 근로자의 시정신청은 신청 기간을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