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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11, 2020.06.26,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20의결11 (2020.06.26)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 ①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를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2016. 12.까지 사업장을 퇴직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2016. 5.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 3명도 서류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나 행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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