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0부해597 (2020.05.19)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교대제 근로자는 상시 근무하지만 근무 일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는 상시 5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나.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쳤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및 임금수준을 볼 때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삭감을 요구한 것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달리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