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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6, 2020.05.0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0부해496 (2020.05.06) 【판정사항】 근로자가 감봉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9. 11. 28.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였고, 노동위원회규칙은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 및 제4호에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감봉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9. 11. 28.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20. 3. 11.에 우리 위원회에 감봉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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