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0부해2878 (2021.02.26) 【판정사항】
2020. 8. 1. 인사발령은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지났고, 2020. 12. 11. 인사발령은 협의하는 과정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2020. 8. 1. 인사발령)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는지 근로자가 영업부에서 제조부로 인사발령을 받은 날은 2020. 8. 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2. 21.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지났다.
나. (2020. 12. 11. 인사발령)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2020. 12. 11. 본사 제조부에서 구미영업소로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구미영업소에서 영업일을 해 보겠냐고 권유하였을 뿐 실제 구미영업소로 발령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전자게시판을 통한 공문 형태의 정식적인 인사발령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본사 제조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20. 12. 11.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직(본사 제조부)에 복귀할 것을 구하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설령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당사자 간에 구미영업소로의 전보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므로 부당하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