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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59, 2021.01.2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0부해2259 (2021.01.27) 【판정사항】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났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기간을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은 ‘2020. 6. 30.’로 확인되고, 구제신청기간의 계산은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고일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3개월의 만료일인 2020. 9. 30.까지이며, 근로자는 2020. 9. 30.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구제신청기간을 지나지 않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20. 6. 8.부터 2021. 6. 7.까지 육아휴직을 승인하였음에도 2020. 6. 8.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2020. 6. 30.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육아휴직은 2020. 6. 8.부터 6. 29.까지만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내고, 2020. 6. 30.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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