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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4, 2020.12.0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0부해2054 (2020.12.04) 【판정사항】 근로자는 해고(해촉)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0. 6. 9. 회사 직원으로부터 해고사실을 전달받았으므로 당일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19. 12. 11. 보낸 내용증명에는 ‘지사폐쇄 및 해촉일시: 2019. 12. 26.(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19. 12. 26.부터 회사 전산을 막아놨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도 당시 해고(해촉)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직원이 해고(해촉)사실을 전달한 것은 근로자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확인일 뿐 사용자가 이전 해고(해촉)사실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해고(해촉)을 통보했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당시 언제 해고되었냐고 별도로 묻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해촉)일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도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0. 9. 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는 해고(해촉)일인 2019. 12. 26.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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