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기2020단위26 (2021.01.25)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A과학관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과학관 및 B과학관 공무직의 근로조건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이 많고,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그간 별도로 교섭을 진행해왔다고 볼 만한 교섭관행 역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일부 차이가 있는 공무직의 근로조건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과학관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