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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4, 2020.08.31,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0교섭14 (2020.08.31)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팀장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을 결여한 단체라고 주장하나, ① 팀장이 팀원의 근태에 대한 전결 권한이 있으나 인사·노무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설계 실무를 수행하고 있고, 팀원에 대하여 1차 평정만 하므로 근무평가의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은 상급자인 임원에게 있는 등 업무상 지휘·명령 체계에서 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팀장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이 소규모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심사를 받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③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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