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경기2019차별15 (2019.11.05) 【판정사항】
근로자1 내지 3, 근로자7 내지 16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없고, 근로자4 내지 6에게 변동성과급, 리프레쉬 지원비, 법정·임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1 내지 3, 근로자7 내지 16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근로자4 내지 6은 별정직과 주된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근로자4 내지 6의 기본급과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중 근로자들의 기본급에 대응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금품을 범주화하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 항목별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중식비, 교통보조비, 고정성과급, 변동성과급, 리프레쉬 지원비, 법정·임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또한 중식비, 교통보조비, 고정성과급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입직 경로, 업무의 범위 및 난이도, 업무의 숙련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변동성과급, 리프레쉬 지원비, 법정·임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