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7, 2019.07.0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9의결7 (2019.07.01) 【판정사항】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 규정에 따라 특정 노동단체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한정한다면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되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또한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복수노조체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법조항과 상관없이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교섭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위반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