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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0, 2019.12.24,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9의결50 (2019.12.24) 【판정사항】 규약의 변경 없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의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규약 제28조에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 지부장이 임기 중에 사임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임에도 노동조합이 규약의 변경 없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의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결의한 것은 규약 제28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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