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9의결39 (2019.09.18) 【판정사항】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 제2대 위원장 선거 시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선거관리규정 제23조와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 순 1, 2위 만 결선 투표의 후보 자격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선 투표 시 2위 후보자가 사퇴하여 단독 후보자가 된 경우 재선거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규약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2위 후보자가 사퇴하였다 하여 3위 후보를 결선 투표 후보자로 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한 점, ③ 선거관리규정 제8조 규정에 따라 당선 방식에 관한 해석과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판단되는 점, ④ 당선 확정 후 이의제기 기간이 있었으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당선이 확정된 후 2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노동조합법 상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라는 규정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여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경우 오히려 노사관계에 불측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 제2대 위원장 선거 시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