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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 2019.04.15,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9의결1 (2019.04.15) 【판정사항】 총회 진행에 대한 개선의견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명을 위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징계 절차도 부당하여 징계 처분이 규약 위반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총회가 규약에 위반되어 진행되었다는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반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취지는 ‘총회가 규약에 위반되어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당일에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추후 총회를 다시 열어 의결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가깝고, 이러한 견지에서 당해 조합원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제명) 절차가 정당한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나 징계표결 결과는 ‘경고 10명, 정권(권리정지) 7명, 제명 12명’으로써 제명표가 과반수(15명)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징계표결에서 다수라는 이유로 제명으로 의결한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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