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19손해7 (2019.04.25)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자신을 미화반원으로 취급하면서 카펫을 까는 업무를 직접 지시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미화반장이 카펫을 까는 것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관리소장의 지시는 단순히 미화반장을 도와주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시설경비업무 이외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청소업무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미화반장의 요청을 거부하여 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업무가 변경되는 등 근로조건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근로자는 사용자가 취업 방해를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를 위반하였고 이는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업무일지를 기록한 사실을 근로자의 취업 방해를 위한 명부 작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