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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6, 2019.04.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9부해396 (2019.04.18)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관리단에서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리단의 직인이 날인된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① 2019. 1. 9.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재계약 해지 통보서를 전달한 점, ② 2019. 2. 8. 작성된 공문은 관리단 내부의 문서로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서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 2. 18. 근로자에게 해임 통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2019. 1. 9. 근로재계약 해지 통보서에 기재한 해고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용자가 2018. 2. 18. 근로자에게 추가로 보낸 해임 통보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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