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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휴업2, 2018.08.06,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기2018휴업2 (2018.08.06) 【판정사항】 공사현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지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은 현장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이고, 이에 따른 휴업은 신청인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① 신청인은 휴업이 발생한 당시에는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한 것은 동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휴업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예상액은 신청인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에 비해 소액인 것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휴업은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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