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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3, 2018.04.30, 각하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8의결3 (2018.04.30) 【판정사항】 노동조합 측이 이미 동일한 안건으로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므로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위한 소집권자 지명 요청의 의결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위한 소집권자 지명 요청의 의결을 요청한 후 당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시 대의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부의하여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면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위한 소집권자 지명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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