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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3, 2019.02.08,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8의결23 (2019.02.08) 【판정사항】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결정된 위원장 선출은 노동조합 결의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있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위원장 및 대의원 선출결의는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위원장 선출이 노동조합 결의에 해당하는지(의결요청 대상인지) ‘결의’란 합의체의 구성원이 합의체의 의사로써 결정한 사항을 의미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결정된 위원장 선출은 노동조합 결의에 해당하므로 의결요청 대상이 된다. 나. 위원장 및 대의원 선출결의가 규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은 규약과 달리 위원장 후보가 부위원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지 않았는데도 입후보 등록을 받았고, 입후보자 공고 시 소속ㆍ성별ㆍ경력 등을 누락하여 성명만 표기하였으며, 대의원 선출 단위를 임의로 변경ㆍ축소하였다. 이와 같이 절차상 하자 있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위원장 및 대의원 선출결의는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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