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8의결20 (2018.12.28)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의 대의원 35명 중 3분의 1 이상인 16명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임원 조기 선출에 관한 이행’, ‘규약 개정’ 등을 회의 안건으로 명시하며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요구를 하였고, 위 안건은 총회를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의 회의안건 대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임금협상안을 의결하거나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는 등 대의원대회 회의안건을 우회적으로 처리하며 대의원대회 소집을 회피하고 있고, 타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넘게 대의원대회 소집을 미루고 있어,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행정관청에 제출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연명부에 노동조합의 대의원 35명 중 31명이 날인하여 3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