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8의결19 (2018.12.17)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제명을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고,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 조항에 대해서만 시정되어야 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명 처분 시정명령 관련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조합원의 ‘외도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나 조합원이 강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나머지 징계사유 중 ‘다른 노조의 업무에 관여’를 제외하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한 결의는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규약의 시정명령 관련 규약 제6조제2항제2호의 전별금 및 금고출자금 관련 단서 규정은 조합원이 징계나 권리제한을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확보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징계 처분을 효력을 넘어 조합원 개인의 재산권을 소급하여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 시정되어야 한다. 다만 규약 제6조제3항의 간부자격 관련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조합의 본질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이 민주적·자주적으로 정한 규약과 그에 따른 조합 운영에 과잉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