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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2, 2018.09.04,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8의결12 (2018.09.04)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에 퇴직자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50조제2항의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에 퇴직자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 가. 사용자와의 특수 관계의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사용자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 및 평등권을 해치고,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 다.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규정을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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