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18손해10 (2018.08.20)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빌딩전기설비관리 및 기술관리’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관리비 미납 독촉장을 세대 현관에 붙이라고 지시한 것과 컴퓨터에서 뽑은 검침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관리사무실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그 동안 관리비 미납 독촉장 분량이 많은 경우 직원들이 이를 나누어서 처리해 왔던 점으로 볼 때 관리과장이 근로자에게 관리비 미납 독촉장을 세대 현관에 붙이도록 요청한 것이 업무지시라기 보다는 독촉장 분량이 많아 일부 분량을 나누어서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방제실의 컴퓨터 관리는 근로자의 소관업무이므로 컴퓨터에 접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도 근로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