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8부해645 (2018.05.24) 【판정사항】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주장하나, 2014. 9. 1.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후 2016. 1. 4. 사용자와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는 만 55세 이상이면서 기존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의 기간제 직업상담사 모집은 2016년 이후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져 당해 직종은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2016년과 2017년 근로계약도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점, ③ 2017.12월 비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직업상담사 직종의 경우 제한경쟁 방법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 응모하여 탈락하였고 당해 채용방법이나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