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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7, 2018.03.0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8부해37 (2018.03.02) 【판정사항】 외국인근로자가 사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한 사직원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2017. 12. 26.에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기한을 이미 도과한 ‘2017. 10. 26.자’ 사직원에 서명할 이유가 없었고, 더욱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휴가기간(2017. 10. 27.~12. 16.) 이전 일자로 퇴직일을 소급하여 사직할 이유도 없는 점에 미루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직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서명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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