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8부해266 (2018.04.06)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1) 근로자는 2010. 2. 1. 채용된 이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총 8년을 근무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업무는 사용자가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서 관련 예산이 중단되면 종료되기는 하나 건설공사 또는 특정 프로그램의 개발․완수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예산이 중단되지도 않았고 중단될 계획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한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해 계약종료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어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