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6, 2018.03.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8부해136 (2018.03.26) 【판정사항】 당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도 경영상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와 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도 대한민국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차 유급휴가, 사회보험료 기준, 취업규칙 준수의무 등에서 국내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의사가 추정된다. ②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2014. 12. 29. 해외 파견명령을 받고 필리핀에서 근무하였다. 필리핀 법인에 파견기간 중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4대보험 유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계속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달리 근로자에게 비위행위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