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7의결27 (2018.01.26) 【판정사항】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위원장 해임(탄핵)’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6조, 이 사업장의 노동조합 규약 제13조, 제32조 및 제53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해임(탄핵)은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탄핵(불신임)은 대의원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직선제로 선출된 대표자는 대의원회에서도 탄핵할 수 없으므로 위원장 해임(탄핵)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은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회의소집을 거부한 것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총회 소집 요구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의사는 확인되나 소집권자 지명 요구 시 노조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