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1, 2017.07.2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7부해701 (2017.07.21) 【판정사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2016년에 사실상 ‘1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용조정협의 등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가 매입금액 대비 매각금액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자회사인 OBSW, 골프장 회원권 및 방송역사체험관 등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고정자산을 매각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의 ‘90% 감자를 조건으로 한 퇴직금 출자전환’ 제안을 거부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고, 따라서 경영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경영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해고에 있어 ‘경영상 이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