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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 2016.08.10,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6의결1 (2016.08.10) 【판정사항】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주)대창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2014. 4.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해산요청 진정과 관련한 시흥시의 조사결과에 따른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노조법에서 정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② 2015년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납부 받은 사실이 없고,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등의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대창 노동조합은 임원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므로,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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